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시설의 하자로 인해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에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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