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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의 경우 공사비 청구는 어떻게 증명되나요?

Answer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의 내용이 원래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공사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통해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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