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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