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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총액으로 하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사고 1건당 3,000,000원을 초과하면 3,000,000원으로,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의 경우 사고 1건당 1,000,000원을 초과하면 1,000,000원으로 각각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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