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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전대에 대해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문제를 삼지 않거나 전대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 경우, 전대에 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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