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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과 개호비용은 어떤 조건 하에 산정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입원한 피해자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과 시간에 따라 개호비용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5월 6일까지 성인 1인당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의 개호비가 산정됩니다.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개호의 필요성을 검사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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