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조합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인도 지체로 인해 조합이 부동산 관련 사업비 대출이자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조합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원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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