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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사고로 인해 지급한 급여를 구상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급여를 지급한 법인은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한하며, 피해 근로자의 재산상 손해액과 보험급여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그 금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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