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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 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용자 및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Answer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공작물의 점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만,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은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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