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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이미 다 사용된 상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 무단결근한 경우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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