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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 여부,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유무를 판단하며,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족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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