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차량 사고 시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을 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차량 사고로 인해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고, 수리 후에도 외관이나 기능이 완전하게 원상회복 되지 않는 경우, 이는 통상의 격락손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격락손해는 차량의 사용 기간 단축, 고장 발생률 증가 등의 사용상의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장애가 남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전력과 수리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며,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인식되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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