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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채권자와의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 또는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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