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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에서 실시설계도면이 설계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실시설계도면이 설계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도면에 비해 과도하게 변경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건축 조건이나 공사 도급계약 금액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하며, 시공 범위나 내용이 계약 당시 예상된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실, 설비실 등의 개수 및 위치 변경이 큰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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