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어떤 권리 제약이 발생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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