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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액 변경이 구상금 채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체결되었지만, 그 내용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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