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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등을 증명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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