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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상 채권의 일부가 이자제한법령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 수령 당시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시점부터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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