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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을 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특히 이런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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