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등,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몇 년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Answer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용역대금 지급시기가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 준공 허가 후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채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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