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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 계류 중에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승계참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송 계류 중에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승계참가는 새로운 당사자가 종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때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될 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는 당사자적격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만 승계참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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