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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거래 약정시에 이자율과 지연배상금율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대출거래 약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지연배상금율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르면, 법정이율은 연 5%로 정해져 있습니다1상법 제54조는 상사채무에 대해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금전채무 불이행 시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배상금율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체이자율에 추가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서에 연체이자율이 연 10%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연배상금율은 추가로 3%가 적용되어 총 13%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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