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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영업주로 오인되어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제3자가 적어도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 거래 상대방의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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