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체와 자재공급업체 간에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공 총면적에 따른 최종적인 자재비 및 시공비의 금액 산정을 위한 추가적인 정산절차를 예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체와 자재공급업체 간에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 추가적인 정산절차를 예정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시공 면적당 자재비 및 시공비 단가만 정하고 구체적인 시공 면적과 자재 수량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둘째, 실제 시공된 면적에 따라 자재비 및 시공비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 당사자가 양해한 경우. 셋째, 계약이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이 아닌 시공까지 포함된 하도급 계약인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추가적인 정산절차를 예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