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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받았을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약정된 변제기일 이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6. 8. 1.부터 2013. 5.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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