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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공사 범위와 공법 및 재료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상 기재된 공사 범위는 계약 당시 명백하게 제외된 부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구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약서 및 시방서에의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관련된 모든 구조물의 공사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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