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주체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성 여부는 설치 또는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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