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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보상금의 공탁이 완료되면 소유자는 부동산 인도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보상금 공탁을 통해 손실보상 절차를 완료해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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