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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일 때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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