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망행위와 관련된 민법 제109조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때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보통 일반인도 그러한 착오가 있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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