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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채무자에 대한 연대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채무자에 대한 연대책임은 채무자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전액 인정됩니다. 연대책임의 범위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며, 보증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부담금액이 해당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보험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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