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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시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각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직진 차량도 교차로 진입 시 반대차로의 차량 움직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예를 들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과실비율은 80:20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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