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서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성 여부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의 내용 또는 경중,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대표자가 해고를 결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해고가 사후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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