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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네트계약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네트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납부 또는 과소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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