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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할 때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자인 의료법인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외금속물 제거 시 뼈의 유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재골절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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