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와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차이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반면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자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발행시장 취득자의 경우 발행시장 공시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유통시장 취득자는 유통시장 공시책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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