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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2018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수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나 의사의 공통,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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