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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대행약정의 상대방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nswer

계약서의 진정성립, 계약서의 기재 내용, 협의나 교섭 과정에 참여한 자,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에 대한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내용과 그 과정에서의 교섭 상대방, 계약서의 내용 변경 여부, 그리고 법률효과의 귀속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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