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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경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경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7일에 3억 원을 이자 월 1.5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경우, 2013년 8월 17일을 변제기일로 하여 약정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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