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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입니다. 이는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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