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벌적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보호대 사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보호대 사용 여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 별표 4의 2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체보호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이유로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체보호대를 적용하지 않은 요양원의 결정이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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