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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제작비 전액 반환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전제작비 전액 반환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잘못 인식했을 때 착오로 인정되지만,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경우에는 착오로 다뤄질 수 없습니다. G는 연출료, 작가료, 인건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 취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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