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 중 컨설팅 계약의 성공보수 조건으로 정해진 부분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르면,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공보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의 상황,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준이 된 절차와 당사자의 행위가 상호 합리적이고 신의에 반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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