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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별도의 원본 충당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3조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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