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별도의 원본 충당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3조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별도의 원본 충당 규정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