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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선 변경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속도와 차량간 거리를 잘 살펴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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