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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위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명이 위법하지 않으려면,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수준이 아니어야 하며,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비판의 목적이 종교적이거나 공익적인 성격일 경우,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며, 그 표현이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비판적인 의견 표명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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