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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려면, 하자보수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된 하자가 하도급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 의해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 원청은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실질적인 하자보수 비용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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