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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차용자에게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간주되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을 주장하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 신청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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