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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량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설비공사계약 제14조의2에 따르면, 원도급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증감된 공사단가는 하도급자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합으로 계산하여 합의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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