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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피해에 대해 관리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관리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관리회사가 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기간 동안 지나치게 과다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했는지, 공사 시간 및 구획, 통행로 확보 면에서 부당한 정도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관리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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